정 의원은 특히 현대중공업 비상근 고문임에도 지난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매월 건강보험료 1백12만8천1백75원을 내왔다. 건강보험료는 고문료나 주식배당으로 발생한 이익에는 부과되지 않고, 상근 임직원의 소득에만 부과된다. 결국 정 의원은 대외적으로 현대중공업 고문인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회사 책임자로 대접받아 온 셈이다.
물론 정 의원이 현대중공업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얘기다. 실제로 정 의원은 현대중공업 주식의 11%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주주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그동안 “회사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왔다”면서 고문으로서 회사 일에 불법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음을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은 지난 9월17일 대선출마 선언 이후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비상근 고문직도 내놓았다.
▲ 지난 10월17일 재활용품공공사업 일일체험에 나선 정몽준 의원 | ||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정 후보가 정경분리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회장의 보수를 정기적으로 수령해 왔다”면서 “정 후보가 정치활동을 위해 현대중공업의 고문이라는 형식적인 자리만 유지한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이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실질적인 대기업 회장 역할을 유지한 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측 정광철 특보는 “지난 9월분 월급은 일할 계산해서 받았고 지금은 받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고문자격으로 받았는지 고문료로 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은 지난달 27일 일본에서 현대증권 주가조작 사건 정 의원 개입설을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1998년 현대증권 주가조작 사건 당시 현대중공업이 현대전자 주식을 사겠다는 것과 같은 결정은 정몽준 회장이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물론 정 의원은 “당시 나는 대표이사가 아닌 고문으로 의사결정에 불법적으로 간여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모든 금융거래를 알 필요가 없었다”고 강력 부인했다.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