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 및 김정태 하나지주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등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1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노조·위원장 김근용)는 고발장에서 “하나지주가 외환은행 직원들에게 그룹비전 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이 보유한 직원 개인정보를 직원 동의도 없이 교육위탁업체인 H사에 무단 제공했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외환은행이 과거 직원들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기는 했지만, 이는 ‘본인이 신청한 연수 기관’에 한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며 “그러나 하나지주의 그룹 비전 교육은 직원 개개인이 신청한 연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직원 개개인에게 정보이용 목적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비전 교육 모바일 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경고한 부분도 불법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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