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조사를 받은 SM엔터테인먼트(회장 이수만)가 법인세제 통합 조사에 따른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부과금액은 102억 3710만 원이다. 이는 SM 자기자본대비 3.84%에 달하는 수치다.
다만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일본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재팬에서 발생한 매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차이 등으로 인해 102억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연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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