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전경.
[일요신문]서울시는 지난 30일 감사원으로부터 구룡마을 개발계획과 관련해 `혼용방식 결정은 유효하고 특혜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시는 SH공사가 마련한 개발계획안을 강남구에 제출토록했다. 또한 오는 8월 2일 구역 지정이 실효되지 않도록 조속히 주민공람 등 후속 개발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이행을 강남구에 촉구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별도의 주민 재공람 과정 없이 ‘혼용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보기는 곤란하다”며 “강남구가 구역 지정·고시 과정에서 충분히 이견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뒤늦게야 한 것은 타당성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개발계획수립이 지연되고 개발방식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SH공사가 제안한 개발계획안이 `일부 환지방식으로 인해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라는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역 지정·고시까지만 진행된 현재 상황에서 특혜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지난달 12일 사업시행예정자인 SH공사는 개발계획안을 강남구에 제출했으나 구는 “절차적 하자 및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수용방식으로 환원해 제안할 경우 받아들이겠다”며 반려 처분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