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에게 구속영장 청구하나” 황교안 거듭 사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황교안 법무 장관을 출석한 가운데 긴급현안보고 질의를 가졌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초동대처 미흡, 검·경 수사 공조에 대해 질타했고, 황 장관은 유병언 추적 실패 등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특히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촌철살인’ 질의로 황 장관을 당황케 했다.
다음은 서 의원과 황 장관이 나눈 긴급현안보고 질의 응답 내용.
사진=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영교의원 :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의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보수신문이라하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의 제목이 어이없는 유병언의 최후, 더 어이없는 검찰·경찰입니다. 이제 보수고 진보고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아픔,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의 문제점들을 모든 언론이 질타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십시오. 어이가 없답니다. 1면 탑 제목으로.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이가 있겠습니까? 언론이 이렇게 쓰는데. 진보신문이라고 하는 한겨레 신문의 제목입니다. 100년 같은 100일입니다. 100년 같은 100일을 우리는 이제 검찰이 정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법무부 장관님, 순천에서 이렇게 변사체 사건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황교안 장관 :
순천 자체 통계를 제가 별도로 받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의원 :
자 왜, 우리는 모두다 의문을 갖는데, 우리 법무부 장관님은 의문을 갖지 않으실까요. 변사체가 발견되었는데, 부패정도가 너무 심하다는데, 145만명이 유병언 검거에 나섰는데, 있던 별장에서 2.5키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것도 죽은지 2주가 지난 후에 변사체가 전체 부패해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6월12일 이후 벌써 한달이 넘은 이후에나 유병언 변사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구했습니다. 변사체가 얼마나 발생하는 지. 청와대에서 나온 발 들어보시겠습니까? 변사체가 하루 15건 정도 발생하는데 순천과 같은 곳에서는 한 달에 한건정도나 발생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이 변사체 사건, 순천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동안. 유병언 변사체라고 하는 이 사건, 6월 12일 났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것도 70대 노인에 고가의 옷을 입고 있고 그 안에 스쿠알렌이 들어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순천 아니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변사체 사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묻는 겁니다. 얼마나 많길래 얼마나 찾기 힘들길래 이 사건을 이렇게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유병언 변사체라고 이야기 하는지.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청와대 모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사체는 15건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순천에서 일어나는 변사체는 한 달에 한건이나 될까 말까요? 이게 그 발언이었습니다.
황교안 장관 :
그렇지 않습니다.
서영교의원 :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었으니 발언 확인해보시고 청와대에는 이런 것이 전부 보고되고 국회는 아무리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를 내지 않는 겁니까?
황교안 장관 :
의원님. 순천 근처 변사 현황을 말씀드릴까요? 작년 한해 동안에, 작년 1월1일부터...
서영교의원 :
자 우리 장관님, 이 변사체가 발견된 시간, 즈음에 한달동안 변사체가 몇건 발견되었습니까?
황교안 장관 :
그 자료도 아마 제출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1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 1년동안
서영교의원 :
자 순천에서 6월12일날 발견된 유병언의 변사체가 유병언의 변사체인지 아닌지 모든 국민이 의심하고 있는 이 시점에 변사체가 얼마나 많으면 찾기 힘들어요. 라는 검사의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순천에 그 즈음에 그 주변에서 그런 변사체 건이 몇건이나 있었는지, 몇건이나 있었길래 어렵다고 했는지, 몇건이나 있었길래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이것이 유병언 변사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지. 이런 체계가 없으니 지금 검찰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제가 우리 법무부 장관님 너무 말씀 잘하십니다. 질문하면 답변이 술술나옵니다. 그런 방어적 답변, 방어적 진술, 그런 변명 때문에 지금 검찰이 이 지경까지 온 건 아닌가, 우리 장관님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변명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장관님이 진두지휘를 잘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것이다. 처음 임명되셨을 때부터 저희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잘하는 우리 장관님. 답변이 술술술 나오는데 그 변명이 검찰을 엉망으로 만든건 아닌가. 자 인천 최재경 검사 사퇴했죠?
황교안 장관 :
사의 표명했습니다.
서영교의원 :
사의 표명했죠. 사의 표명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린 걱정이 있습니다. 여지껏 잘하던 사람이 계속 해야지 되는 것 아니야?라는 이런 걱정이 있지만 그 걱정이 지금 100일동안 아무것도 한게 없고 오히려 골든타임을 다 놓쳤습니다. 그럼 이 시점, 검찰총장 책임져야하고 우리 법무부 장관님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황교안 장관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진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영교의원 :
최재경 검사는 마찬가지로 진상이 무엇인지 규명해야죠. 그렇지만 최재경 검사가 손을 놓을 때, 밑에 있는 검사들이 제대로 더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님도 손을 놓을 때 밑에 있는 검찰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신에게 영장을 칩니까? 죽은 시체가 망명을 시도합니까? 우리는 6월 3일 유병언이 망명을 시도한다라고 하는 검찰의 발표를 들었습니다......죽은 유병언이 6월3일 망명한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린 이 상황이 아직도 더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황교안 법무장관.
<추가질의>
서영교의원 :
이 시체 시체이야기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증언, 아까 박지원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 들으셨죠?
황교안 장관 :
들었습니다.
서영교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듣고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오전에 발언했으면, 아주 중요한 발언입니다.
황교안 장관 :
예 저는 직접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기 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 영상 자체는 조금 불투명하게 되어 있던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서영교의원 :
당시 발견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침 7시경입니다. 애들이 학교갈 때 였으니까. 그런데 우리 순천경찰서에서 보고한 내용에는 아침 9시 이후로 되어있습니다. 발견시간이. 그리고 두 번째, 유병언 사건이 훨씬 터지기 전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병언 사건이 터졌으면, 유병언사건이 터지고 이런일이 발견되었으면, 훨씬 더 아 관심을 볼텐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훨씬 전이래요. 그리고 머리가 먼저 빠진다는데, 겨울 잠바를 입고 있었구요. 추운 겨울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렇치가 않아요. 라고 이야기 한다구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언론에 보도, 검찰의 발표를 들어도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다 지역 주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곳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사망한 시점은 5월 25일 이후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부터 6월 12일까지 매실밭에 그렇게 시체가 오랫동안 널부러져 있을까요. 내 집에서 쳐다보면 보인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부분 가서 지역 조사하셔야 합니다. 주변 파악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유병언의 DNA는 유병언의 별장에서 채취한 것입니까?
황교안 장관 :
곧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교의원 :
유병언의 DNA는 거기에 있는 체액이라고 했는데 그 체액이 유병언 거라고 어떻게 확신을 하죠?
황교안 장관 :
그 DNA가 실효가 된 DNA가 무엇인지 조금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교의원 :
별장에서 휴지에 묻어있던 타액이나, 이런 것을 유병언의 DNA가 맞다 하고 그 DNA를 지금 부패한 시체 DNA와 같다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별장에서 채취한 DNA가 유병언의 DNA가 맞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황교안 장관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수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이 6월 11일이었었는데 그때에 유병언의 자료를 확보했고 그것이 유병언의 것이 맞는지에 관해서는 확인된 DNA와 형인 유병일 아들 유대균, 다 분석을 했는데. 같은 DNA로 본다. 이런 분석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서영교의원 :
금수원에서 발견한 그것이 유병언건지 아들건지 형건지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아들과 연결해서 유병언 DNA다. 별장에서 발견한 것이 휴지에 묻어있는 타액이다. 이거 뭐 전부다 나오는 것이 누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을 보면, 아까 말했듯이 6월 3일에 망명 시도를 한 것처럼 교묘하게 만들었는지, 금수원에 마치 있는 것처럼 해서 금수원 갔는지, 이 어마어마한 상황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리는 유병언을 사건이 일어나고 4월 17일 검거했어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황교안 장관 :
지금 그 유병언에 대해서는 DNA가 가장 유력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지문도 채취해서, 그 사체에서 지문을 채취하여 지문 대조를 했는데, 유병언 것이다 확인되었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교의원 :
그 부분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순천 경찰서에서 지문 채취할 수 없다고 초동수사때 나왔던건 맞죠?
황교안 장관 :
예 처음에는 지문채취를 못했는데 그뒤에 서울국과수에서 냉동상태에서 건조된 뒤에 지문채취를 다시해 보니까 채취가 되었습니다.
서영교의원 :
장관님. 참 답변하기도 피곤하죠? 그리고 구차합니다. 자꾸 돌아돌아 답변해야 하니. 세월호 100년같은 100일입니다. 유가족이 왜 기소권과 수사권을 요구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유가족 특별법에, 세월호 특별법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간들, 이렇게 우리 검찰이 엉망인데, 그거보다 더 잘할 리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라도 해야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단식하면서까지 기소권 수사권이라도 주고 난 다음에 수사해보고, 괜찮다 하늘나라로 가라라고 말하고 싶어서 세월호 특별법에 유가족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법무부장관께서 현행법체계가 문제가 있다며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검찰이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골든타임을 또 법무부장관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검찰 밖에 없습니다. 영국·미국·홍콩·싱가폴·호주·뉴질랜드 등 모두다 반부패 수사하고 기소권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치고 많은 생명을 보내는 이 상황. 유가족이 기소권 수사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더 이상 가로막지 마시고 이제 내려놓으시고................
황교안 장관 :
예. 그 형사사법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건국이후에 계속 이 사회를 유지해온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많은 법률적인 측면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충분한 여야간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