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없는데 입씨름 하나마나…
세월호국조특위에서 여야 의원의 대치 모습. 이종현 기자
이후 야당 측은 정부가 질의에 대해 성실히 대응하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여당 측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 내용이 조작됐다며 보이콧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세월호국조특위가 시작되기에 앞서 한 새정치연합 핵심 의원은 “세월호 특위에 배치된 새누리당 의원들을 보면 국정원개혁특위 때 여당 입장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이들이다. 이번 특위도 여당 측에서 합의가 아닌 버티기로 일관하려는 속셈이 보인다”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는 특위가 양측이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뤄질 수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입법권이 없는 상태에서 여야 쟁점이 치열한 주제를 다루는 특위들의 경우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말이다. 해당 정부 기관만을 담당하는 상임위와 달리 특위는 다수의 정부 기관들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으며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법안심사권(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여야 소속 위원들이 모여 회의와 공청회만 거듭하다 끝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동안 법안심사권을 둘러싼 상임위와 특위의 신경전이 계속돼 왔다. 특위를 통해 정해진 의견이나 법률안 등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보류되거나 없었던 일이 되기 일쑤라는 것이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이다.
이러한 비판에 여야 정책위의장단은 지난 2일 첫 주례회동에서 ‘지방자치발전특위’와 ‘지속가능발전특위’에 법안심사권을 부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특위는 4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연관돼 있고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합의 내용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건의하고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해당 특위에는 법안심사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위가 법안심사권을 지니면 상임위의 역할과 충돌해 권한이 남발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0년간 국회에서 일한 한 정치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다.
“법안심사권은 본래 상임위의 권한이다. 오히려 문제는 국정조사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특위가 모두 광범위한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정된 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와 달리 특위는 여러 부처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 광범위한 주제에 특위 운영기간도 짧다보니 이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위가 목표를 1개로 정하고 상임위에 의견을 모아 제안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렇게 유령 특위로 비판받지는 않을 것이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