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동양사태’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상정안건 3만 5754건 중 67.2%인 2만 40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투자금액으로는 7999억 원 중 73.7%인 5892억 원에 달한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1만 6015명 가운데 77.7%인 1만 2441명으로, 동양증권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은 625억 원이다.
피해자별 배상비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50%로, 평균 22.9% 수준이다. 동양과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티와이석세스 등 5개 계열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비율이 회사마다 다른 만큼 피해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투자원금 비율도 다르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인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892억 원의 53.7%인 3165억 원을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에서 625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투자액의 64.3%(3791억 원)을 회수하게 된다.
이번 분쟁조정위의 의결내용은 통지 후 20일 이내에 분쟁조정 신청자와 동양증권이 모두 결정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그러나 분쟁조정안은 일종의 ‘중재안’인만큼 강제성이 없어 양측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의 배상비율 결정에 대해 “턱없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양피해자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번 사태는 명백한 사기이기 때문에 100%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동양그룹에 대한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며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