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와 이 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박 아무개 씨(43) 등 카드깡 업자들과 결탁해 NS홈쇼핑 인터넷몰을 통해 94억여 원의 카드깡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농수산품 담당 팀장이었던 최 씨와 담당 구매담당자(MD)였던 이 씨는 업자들에게 “회사 매출을 증대시켜달라”고 요구하며 카드깡 범행으로 발생한 허위매출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자들은 카드깡 영업을 하기 위해 유령회사까지 세워놓고 NS홈쇼핑에 쌀이나 분유 등 판매물품을 등록했다.
또한 카드깡 업자들은 대출 희망자 수천 명을 모집해, 실제 물품거래 없이 NS홈쇼핑 인터넷몰에서 한번에 100~200만 원씩 카드결제를 하도록 지시한 뒤 은행에서 대금을 받아 결제금액의 25~30%를 수수료로 떼고 지급하는 식의 방법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NS홈쇼핑은 매출의 1%를 수수료로 가져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NS홈쇼핑을 통해 카드깡 영업을 한 박 아무개 씨 등 업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3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 업자들이 CJ오쇼핑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87억 원 가량의 카드깡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범행에 관여한 CJ오쇼핑 내부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