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도면.
[일요신문]서울시는 4일자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구역 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도시개발법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제2항의 자동 실효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2012년 8월 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2년여 간 서울시, 거주민․토지주 대표, 전문가, SH공사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SH공사의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강남구에 두 차례 제안했으나 강남구가 이를 모두 거부한 결과 구역지정이 해제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와 관련해 서울시는 구룡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거주민의 재정착을 실현한다는 원칙하에 강남구와 협의,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강남구도 실현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촉구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