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창원시가 시민, 기업 또는 기업인이 ‘규제애로 사항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4일 제정·공포했다.
시는 시민 또는 기업이 안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소통과 신뢰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의 제정에 관한 사항 △헌장 준수의무 △규제 신고고객 불만족 및 보호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는 조례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향후 ‘규제 애로자 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규제 애로자 보호관’은 민원인 입장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 보호하는 역할을,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온·오프라인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창원시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6월 창원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었으나 83%가 개선을 건의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규제애로를 건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과 향후 규제 애로자 보호관제도, 규제 신고 및 고객 보호센터 설치를 통해 시민과 기업이 손쉽게, 그리고 안심하고 규제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은 시민과 기업이 규제의 불합리성을 느끼고 개선을 건의하는 등 함께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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