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전행정부
지난 5일 안전행정부는 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각종 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이핀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경우 공공 아이핀센터나 나이스평가정보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의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중 매체 등에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과 안행부 웹사이트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학교·병원·약국 등은 예외적 법령을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