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 부시장(왼쪽 세번째)이 수원외곽순환도로(북수원민자도로) 민간사업자인 수원순환도로㈜ 관계자와 도로건설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사진=수원시>
[일요신문]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수원순환도로 ㈜와 수원외곽순환도로 개설에 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2008년 ‘수원순환도로(주)’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12년 12월 민간투자 사업심의를 받았으나 사업추진 절차의 위법가능성 문제와 절차상 하자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 해 9월 감사가 종결되는 등 반대의견이 있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지연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와 민자도로 조속 개설을 촉구하는 민원과 사업지연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해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서부우회도로를 시작으로 영통구 이의동 상현IC일원까지 7.7㎞ 구간에 폭 20m, 왕복 4차선 도로가 건설되며 협약 체결 이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6년 공사를 착공해 2018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또, 사업 추진과 함께 시는 시민단체, 주민대표, 환경‧도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원외곽순환도로 주민협의체’를 사업 설계 시부터 행정의 전반에 참여시켜 최대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원 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 사업은 지난 2007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결정한 광역 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광교지역 주변도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