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올해 추가된 21개소 중 2개소는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리모델링을 거쳐 8월 13개소, 9월 4개소, 10월 2개소를 차례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간제 보육시설로 지정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별도의 시간제 보육실을 설치하고 3년 이상 보육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담교사를 별도 채용, 연령에 맞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아동이며 이용시간은 월~금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양육수당을 받는 전업주부는 월 40시간 내에서 1시간당 2천 원(50%), 취업, 장기입원 등으로 정기적, 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형 가구는 월 80시간 내에서 1시간당 3천 원(75%)의 보육료를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한다.
시간제 보육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이용시 인터넷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http://www.childcare.go.kr)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용 대상 아동을 사전등록한 후 PC(또는 모바일) 및 전화신청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과 관련해 서비스 제공시설 현황, 이용 가능한 인원 및 시간,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시간제 보육 이용대상에서는 제외된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보육시설 5개소를 지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의 지나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가정양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정양육 부모들의 긴급하고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2018년까지 시간제 보육시설을 100개소까지 확대해 자치구별로 최소 3~5개소씩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부모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