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사무총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필귀정이다. 어제 법원의 결정은 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 수사인지, 야당을 겨냥한 짜맞추기 표적수사였는지를 입증한 것”이라며 “검찰은 그동안 진술만 갖고 소환하지 않는다, 증거로 말하겠다고 누차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공언은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즉 이번 검찰의 수사가 시작부터 잘못된 정치수사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은 신계륜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김민성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구속수사를 할 만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안됐다고 판단했고, 특히 신학용 의원의 경우는 합법적인 출판기념회를 검찰이 불공정하고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재윤 의원은 비록 영장이 발부됐지만,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