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요신문] 문재인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문재인 의원은 변호사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발송했다. 이 고소장은 내일께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문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 당시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준 적도 없고, 그럴만한 사회적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권한도 없었다”며 “세모그룹의 부채 탕감은 법원의 기업 회생 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하태경 의원의 게시글은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문재인 의원의 명예를 심대히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 단식 투쟁에 동참하자 “문재인 의원 자신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유병언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줘 세모그룹이 살아난 것이 문재인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할 때”라며 “1997년 8월 세모그룹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때 부채가 3673억 원이다. 2005년 3월 600억 원이 채무 면제되고 2007년 12월 참여정부 임기 1달을 남긴 시점에 법원 인가로 754억 원 탕감, 출자 전환을 통해 1155억 원의 채무가 탕감됐다”라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