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그’라면…
특히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시점에 대검찰청 중수부장직을 맡았던 검찰 출신의 안대희 대법관에게 이번 재항고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을 두고 검찰과 법원 내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실제 대법원은 검찰 출신 대법관에게 검찰의 재항고 사건을 배당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3월 서울고검장 출신의 강신욱 대법관이 형사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항고 사건을 심리한 것. 당시 강 대법관은 “영장 기각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항고나 재항고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로 당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일단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 구속영장 재항고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 대법관은 누구보다 검찰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인물. 만약 안 대법관에게 이번 사건이 배당될 경우 그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친정이냐 시댁이냐’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재영 기자 elegan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