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회 입법조사처가 철도 사업에 민간사업자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권에 해당한다고 밝혀 ‘철도민영화 방지법’ 처리에 새로운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새정치민주연합은 철도사업의 민간 매각 방지를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철도사업 법인 소유를 공공부분으로 제한하고 ▲철도운송 면허를 받은 법인주식을 민간이 보유하게 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 반대로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국토부는 ▲철도사업 면허는 행정청의 고유권한이고 ▲유사 입법례가 없으며 ▲한미 FTA 역진방지 조항에 위배가 될 우려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면허부여 제도와 같은 허가 행위는 폭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어떠한 조건을 설정할 것인가는 입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유사 입법례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관해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고 규정함으서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 FTA 제16.2조 제2항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독점을 지정하거나 지정 독점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들어 역진방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의원은 “입법조사처 해석을 통해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강행의 법적 근거와 명분이 없음이 밝혀졌다”라며 “국토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민영화 방지법’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