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까지 2월까지 이마트에 입점해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으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율을 정상수수료율(5%)보다 현저하게 낮은 1%로 책정해 이마트에 22억 90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신세계SVN은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탈’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 부사장은 지난 2012년 12월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허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골목상권 관련 이슈가 떠오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이라며 “발단 자체가 정치적이었고, 그 유탄을 피고인이 맞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전 대표 역시 “법에 부합하게 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잘못된 점도 있었을 것”이라며 “책임이 있다면 나에게 지워 달라. 또한 관용을 베풀어 준다면 회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허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아무개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50)와 안 아무개 신세계푸드 부사장(54)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신세계와 이마트에는 각각 벌금 1억 원이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허 전 대표는 지난 1월 이마트에 돌연 사의를 표명하더니, 지난 7월 오리온그룹 부회장에 선임됐다. 그는 오리온그룹의 조직개편 속에 총괄부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