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지난 2012년 2월 대유신소재 전년도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미리 접하고, 실적 공개 직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 227만여 주를 팔아 9억 27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회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다”며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줬다. 이는 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대유신소재가 당시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각종 언론보도나 설문조사 결과 ‘대선테마주’로 분류돼,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범죄에 따른 피고인의 이익가액에 따라서 적정한 형벌을 정해야 하는데, 검찰 증거만으로는 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