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대구 중구 패션주얼리타운 내 귀금속 가공업체 대표 도 씨가 가공을 의뢰받은 금괴와 가공비 등을 챙긴 뒤 사라졌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도 씨를 출금 금지 조치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피해 상인은 모두 10명으로 피해금액은 금괴 5㎏(시가 2억 원 상당)과 현금 2억 원 등 모두 7억 원가량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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