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2011년 결혼식을 올린 문제의 이 부부는 신혼 초부터 다툼이 잦았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일례로 남편 A 씨는 아내와 싸우면 자신의 부모 방에서 잠을 잤고, 아내가 임신을 한 뒤 직장을 그만 두자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말에 절대 토를 달지 않고 모든 경제권은 자신이 가지며 혼인신고는 1년 뒤에 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강요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 부부는 결국 법원을 찾았다.
법원은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은 점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며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아내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