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자신의 친딸 A양(15)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B 씨(3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양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4~5년에 걸쳐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양은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내 몸을 만져오다가 올해부터는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A 양의 오빠(16)는 “직접 본 적은 없으나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여동생의 몸을 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A 양이 지난달 말 대구의 한 원스톱지원센터에 신고를 하면서 밝혀졌다. 현재 A 양은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