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의 모 대학 1학년생이었던 A 씨(21)는 고향인 청주의 한 원룸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동거생활을 했고, 그해 10월 딸을 낳았다.
A씨는 생활도 어려웠고 당시 여자친구의 병원 치료가 필요했던 터라 치료비에 보탤 생각으로 돈을 받고 딸을 입양보내기로 했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24일 밤 생후 7개월 된 딸을 B씨에게 넘기고 6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통신자료 등을 분석, 죄어온 경찰의 수사망에 덜미를 잡혀 경찰조사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이가 친모의 보살핌 아래 A씨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벌써 첫 번째 생일을 맞았다”며 “A씨가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을 했고, 아버지로서 도리를 다할 자세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B씨에 대해서도 “경미한 정신 지체 수준의 지능을 가진 B씨가 가정사의 영향으로 아이들에 대해 집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나쁜 의도는 없어 보이지만 동종 범행을 재차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