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원·관광지·버스정류장 등 1632곳 금연구역 지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원과 성산일출봉 등 관광지 38곳, 버스정류소 1594곳 등 모두 163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학교절대정화구역, 관광지, 관광단지, 유원지,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중 일부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 1632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 지역에는 이번 고시한 금연구역외에 의료기관, 어린이집, 학교, 청사 등 공공시설, PC방, 100㎡ 이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소, 관광숙박업소 등 공중이용시설 1만1512곳이 있다.
도는 정부의 담배값 인상등 금연종합대책에 호응, 청소년 흡연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금연클리닉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금연 정착을 위해 연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 고시,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건강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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