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심의·표결되지 않고 있는 법안들에 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심의·표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49조 취지는 어떤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당론이 바람직하나 견해를 달리하는 분이 있어 찬성하는 분 각각이 헌법기관 자격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토론과 조정절차를 충분히 보장하되 일정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표결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식물국회의) ‘출구’를 만드는 내용을 담은 소위 ‘선진화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