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298명 대상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시의 이번 조치에는 경상남도 전체의 인·허가 등 정보 공유를 통해 타 지역 소재 관허사업자도 포함된다.
시는 이달 25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지방세를 체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