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재 지정되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지난 17일자로 기간이 만료된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주변해역 2872ha 바다목장이 조성된 해역이며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을 제외한 구역이 해당된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은 다른 시․도의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은 물론 지역 연안어선 중에서도 어획강도가 높은 그물어구 등 어로행위가 제한받게 된다.
하지만 관리수면으로 지정되더라도 잠수들의 작업하는 마을어업은 전혀 지장 받지 않는다.
이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관계기관에 조업허가를 받아 조업을 해야 한다.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지역 어업인들이 스스로 수산자원관리수면에 대해 관리·이용 규정을 만들어 관리수면의 지정기간, 허용어업행위,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자체적으로 정해 관리 및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으로 각종 어류의 산란장, 서식장으로서의 기능이 보다 회복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돼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향후 인공어초로 어장 조성되는 대규모 광역 어초어장에도 점차적으로 관리수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