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민사소송 이어 형사고소까지 당했다
‘고제 피해자 연합’은 배용준과 고릴라라이프웨이를 상대로 100억 원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를 대법원 앞에 게시했다.
새로운 사건은 아니다. 사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9월 한류스타 배용준이 최대 주주인 회사 고릴라와 맺은 계약 내용을 부풀려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고제의 전 대표 한 아무개 씨와 사채업자 민 아무개 씨 등 4명이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결국 고제는 상장폐지됐다. 그리고 몇 년 뒤 고제 현 경영진과 피해자들이 배용준과 고릴라를 대상으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주)고제는 과거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고릴라와 홍삼 제품의 일본 내 독점판매권을 체결한 업체였다. 고릴라는 치킨, 레스토랑, 카페 등 요식업 체인점을 운영하다 중단해 지금은 법인만 유지되는 페이퍼 컴퍼니다.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본래 고릴라는 ‘고시레’ 브랜드 상품을 개발해 일본에 진출해 고제의 홍삼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었다. 2009년 당시 고제의 대표이사 한 씨는 “고릴라와 연간 100억 원 이상의 판매보장 계약을 체결했다”며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을 전개했다. 고제와 고릴라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9년 10월이다. 당시 관리종목이던 고제 측은 계약금 50억 원에 배용준의 고릴라와 홍삼제품 독점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에 따라 고제는 계약체결일과 그해 11월 13일에 나눠 27억여 원을 고릴라에 지급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고제는 2010년 3월 26일 위탁수수료 선금으로 23억여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입금이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양측의 위탁판매계약은 2010년 4월 13일 해지된다.
배용준의 고릴라와 위탁판매계약이 해지되고 불과 10일 뒤인 4월 23일 고제는 결국 상장 폐지됐다. 고제의 상장폐지에 배용준의 고릴라와의 위탁판매계약 해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당시 고제의 대표이사였던 한 씨가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0년 9월 30일 구속기소 된 것. 당시 검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한 씨와 함께 사채업자와 브로커 등 작전조직 관련자 4명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고제 대표이던 한 씨 등이 고릴라 측과 협의도 없이 일본 기업과 459억 원의 제품 판매계약을 맺었다고 허위 공시한 뒤 통정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해 3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검찰이 한 씨 등을 작전세력으로 본 것이다.
실제 고제의 주식은 주가조작으로 2009년 11월 1900원이었던 주가가 12월 4415원으로 올랐으나 이듬해 4월 상장폐지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4200여 명의 소액투자자들은 217억 원(최고가 기준)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폐지 시점으로 볼 때 한 씨 등 당시 경영진의 주가 ‘작전’은 배용준의 고릴라와의 계약 시점부터 시작됐고 작전이 끝난 뒤 고릴라 측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34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한 씨 등은 결국 몇 달 뒤인 그해 9월 구속 기소됐다.
한 씨 등이 구속기소된 2010년 당시 이 사건은 ‘한류스타의 회사와의 계약을 등에 업고 주가조작을 벌인 사건’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으로 인해 소액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지만 이 과정에서 배용준 측도 상당한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
(주)고제가 배용준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제 피해자 측은 “한류 스타인 배용준이 대주주인 고릴라를 믿고 73억 원가량의 ‘고시레 홍삼뷰티’ 9만6000세트를 제작했지만 고릴라 측은 2년 동안 단 1세트도 판매하지 않았고, 일본에서 보관만 되다가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른바 ‘배용준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 씨 등을 구속할 당시 검찰은 당시 고제가 459억 원 상당(60만 세트)의 제품 판매계약을 했다고 공시했지만 선적한 10만 세트 가운데 약 3만 세트만 일본으로 갔을 뿐 7만 세트는 통관비용을 내지 않아 수출통관을 못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검찰에 따르면 나머지 50만 세트는 생산업체조차 선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 형사 고소장에서 고제 측은 고릴라 측에 23억여 원을 지급했지만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시장조사와 제품유형 및 디자인 개발 등으로 10억 원을 지급했지만 이 금액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 13일 고제와 고릴라의 위탁판매계약 해지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양측은 계약해지와 관련해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를 바탕으로 배용준 측은 당시 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현 고제 경영진은 기망 행위로 인해 체결된 합의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소인이 계약 당사자인 사업체 고릴라가 아닌 배용준 개인인데 대해서는 고제 측은 “배용준이 이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데다 직접 대표이사를 맡았기도 했었다”며 “계약 당시 대표는 정 아무개 씨였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대표였던 것으로 파악돼 실질적인 경영자인 배용준 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용준의 소속사 측은 “민사소송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일본으로 보내 관련 비용으로 활용한 증거를 이미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승소했다. 계약해지 당시의 합의서도 당시 경영진과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면서 “계약 당사자도 아닌 배용준 개인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해가 쉽지 않다. 이미 현 고제 대표이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이며 이번 형사소송에 대해선 무고죄 등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