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7시간’ 번역 보도 기자 자택까지 압수수색, 외신들 앞 다퉈 취재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외신을 번역한 한국 기자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지자 외신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스프로’측이 전했다.
출처=산케이신문 사진=지난 3일 일본 <산케이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 누구와 만났을까?’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외신번역전문매체인 뉴스프로는 21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검찰의 번역 기자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 시위소식을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레볼루션 뉴스가 취재 및 보도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으며, 뉴욕타임스도 본지에 ‘진행상황을 꼭 알려달라’고 전해오는 등 외신들의 취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오후 뉴스프로의 번역가 정 아무개 씨의 자택으로 찾아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전 씨의 노트북을 압수했으며, 전 씨에 대해선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참고인 조사와 참고인 진술조사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뉴스프로는 ‘박근혜, 뉴스프로에 칼 빼들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뉴스프로는 주로 외신을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하는 번역전문매체인데도 불구하고 기사 생산자가 아닌 뉴스프로의 번역자를 범죄시 하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뉴스프로는 “가토 지국장에 이어 뉴스프로 기자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면서도 이 소문의 근원지인 조선일보에 대한 어떠한 법적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또한 산케이신문의 기사를 맨 먼저 국내에 소개한 조갑제씨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도 정부가 이중적 잣대로 이번 사건을 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일부 국내 언론 보도와 인터넷상의 정보를 종합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확인되지 않은 행적 7시간과 관련한 기사를 지난달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올렸다.
검찰은 지난달 8일부터 가토 지국장에게 출국금지를 명령하고 조사 중이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