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재판부는 22일 경기도 포천시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군 검찰이 기소한 직무수행 중 후임병 폭행과 강제 추행 등 혐의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병장이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도, 범행을 몇 달 동안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 병장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병사들이 남 병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형 집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 검찰은 남 병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남 병장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법정에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남 병장은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 관념에 비춰도 추행죄가 유죄다.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 병장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찬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B 일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군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