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팬택의 매각공고 신청을 승인했다고 24일 전했다. 이에 따라 팬택은 홈페이지와 법원 등에 매각 공고를 냈다.
법원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오는 10월 7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다. 매각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이 제출한 인수의향서를 검토한 후 투자설명서 및 입찰안내서를 개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매각은 공개경쟁입찰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외부자본을 유치한다.
팬택의 기업가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아직 없지만 채권단이 실사했던 계속기업가치가 3824억 원으로 청산가치 1895억 원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면, 청산가치 혹은 그 이상 가격대로 매각이 추진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품 외에도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기업가치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의 업체보다는 중국, 인도 등 해외업체로 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인도의 마이크로맥스는 팬택의 지분투자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