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3차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개최해 매립기본계획 재반영 의결
와성지구 전경(사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요신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부진경자청)이 와성지구를 본격 개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제3차 중앙연안관리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심의를 의결했다.
와성지구는 산업·물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 일대의 와성만에 3,071억 원을 투입, 79만6,000㎡의 부지를 매립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이 지구는 우선 지난 2009년 3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수부에서 매립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산업부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로 승인·고시했다.
이후 당초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에서 예산확보, 민간투자자 선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사업을 포기하려고 했다.
하지만 부진경자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실수요자에 의한 민간개발 방식을 도입, 올해 1월 민간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런 과정 중 매립면허 기간이 종료돼 올 3월 매립기본계획이 해제됐다.
매립기본계획은 한번 해제되면 재반영이 사실상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 부진경자청에서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설득하며 부정적 기류에 적극 대응해 다시 한 번 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와성지구는 이번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핵심지구인 두동지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기대 효과로는 기반시설 및 산업·물류단지 조성 등 직접적인 개발비용이 약 1조원에 달하고, 고용창출도 3,000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인접한 웅동지구, 웅천지구, 남산지구 등에도 개발의 효과가 파급돼 지연지구 개발의 가속화가 예상된다.
향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사업착공 등이 진행되면, 개발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