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수원시가 저소득 외국인 아동에게도 방과 후 돌봄사업을 이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시는 29일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에 외국인 아동을 포함시키는 규제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외국국적 아동이 결식 우려가 있을 경우 무상급식지원만 하도록 돼있어, 저소득 외국인 아동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과 방과 후 돌봄사업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외국국적 아동을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수원시 자체 개선안을 만들어 반영하도록 했다.
시는 담임교사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처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지역아동센터는 관내 저소득 아동 1천581명을 대상으로 52개소에서 방과 후 돌봄사업을 펼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