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이 아무개 씨(52)의 변호인 김기수 변호사는 29일 오전 11시 김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고소장에서 “김 의원의 명함을 뺏으라는 말과 함께 폭행이 시작됐고, 김 의원이 직접 명함을 낚아채는 모습도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면서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 측은 “고소의 핵심 내용은 김 의원이 유족들과 공동정범(공범)이라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보면 직접 때리지 않아도 폭행을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지난 25일 ‘직접 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이 씨에게 전한 데 대해서는 “김 의원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며 “사과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보좌관 1명과 함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임원진 5명과 지난 17일 오전 0시 48분쯤 영등포구 여의동 KBS별관 뒤편에서 식사를 한 뒤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