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임 아무개 씨(34)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217회에 걸쳐 130여만 원을 받고 음란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비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한 뒤 회원들이 가진 음란물을 카페에 올려 공유하고, 자신이 보유한 희귀 음란물은 파일 5기가바이트 당 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식을 썼다.
경찰은 카페에서 남아(男兒)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던 22만 개 분량의 음란물을 압수했다.
경찰은 “인터넷 상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