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11.30,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일요신문] 울산시는 교통관련 특별회계 체납액에 대해 정리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리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정리목표는 전체 체납액 165억 3100만 원 중 10%인 16억 5300만 원이다.
정리대상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체납액 29억 3000만 원으로 그 중 교통유발부담금 16억 9500만 원과 택시부제 위반, 밤샘주차 위반 등 여객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9200만 원, 화물차 밤샘주차 위반 등 화물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6500만 원, 자동차 주소이전지연, 법인 상호변경 미신고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0억 7800만 원이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미납액은 136억 100만 원으로 체납액 123억 4000만 원과 납기미도래 미납분 12억 6100만 원이다.
체납원인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로 생계형 체납자로 납부능력이 없는 단순 체납이 많으며, 부도 및 폐업, 행불자도 다수 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차량등록사업소 및 구·군 책임 하에 정리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시에서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 독려 및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자에 대해 미납 시 자동차·부동산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해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