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고문과 이 대표는 3년 전인 2011년 11월 26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있었던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두 사람은 2시간 동안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법원 측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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