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고문과 이 대표는 3년 전인 2011년 11월 26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있었던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두 사람은 2시간 동안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법원 측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국민의힘, 안철수 제외 전원 퇴장
국민의힘, 추경호 재신임 두고 내홍…한지아, “추경호, 계엄 당일 혼선 책임져야”
'부정선거' 믿은 거야? 윤석열 대통령 ‘정신 건강’ 괜찮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