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_일요신문DB
[일요신문] 배우 이병헌 협박 사건이 결국 법의 판결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다희와 이지연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세 사람은 지난 7월1일 지인 소개로 처음 알게돼 몇 차례 어울리면서 이후 이성교제의 대가로 이병헌에게 집과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이병헌은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것.
이지연과 다희가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병헌이 이지연을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로 공모하고 이병헌을 집으로 불러들여 미리 싱크대 벽에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억 원의 빚과 수입이 전무했던 이들은 현금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병헌의 신고로 지난 달 1일 경찰에 체포됐다.
네티즌들은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충격”,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하다니”,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이지연 답답한 속사정이네” 등 의견을 전했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