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는 회사원 박모(여·31)씨와 그의 가족이 동료였던 최 아무개 과장(34)과 최 아무개 대리(3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과장과 최 대리는 박 씨에게 1억 1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술에 만취한 박 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한 이상 박 씨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해 줄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최 과장 등은 박 씨를 업고 가다가 벽이나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충격 이후에 박 씨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박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씨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회식에서 술을 과하게 먹고 취하여 스스로 집에 찾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서 “최 과장 등이 자원하여 자신들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박 씨를 데려다 주는 등 호의를 베푼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3월 한 디지털방송업체에서 근무하던 박 씨는 최 과장 등 회사 동료 9명과 회식자리에 참석했다. 회식이 끝나갈 무렵인 오후 오후 11시쯤 박 씨는 이미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였고 최 과장과 최 대리는 박 씨를 데려다 주기로 했다.
이들은 다 함께 택시에 올랐지만 착오로 박 씨가 사는 집과 220m 떨어진 곳에 내렸고 최 과장과 최 대리는 교대로 박 씨를 업어가면서 박 씨를 집에 데려다 줬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있던 최 과장과 최 대리는 박 씨를 업은 채 옆으로 넘어지거나 주저앉으면서 박 씨에게 후두부 골절·경막성 뇌출혈 등 상해를 입혔다. 결국 박 씨는 후유증으로 청력이 저하돼 보청기까지 착용하게 됐고 그해 12월 직장을 그만뒀다.
박 씨는 최 과장 등을 상대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 과장과 최 대리는 중과실치상죄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기다리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