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수미 의원 공식 홈페이지).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현행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 계산법과 권 의원 법안에 따른 계산법을 적용해 봤을 때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밝혔다.
먼저 주중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와 1일 휴일근로(연장)를 병행하는 경우, 이런 방식으로 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현행기준에 따라 인정근로시간 총 71시간, 시급 1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월급은 대략 284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새누리당 안을 적용하면 주당 인정근로시간이 70시간이 되고 월급은 대략 280만 원으로 소폭 하락한다.
또한 주중 연장근로 없이 2일 연속 휴일근로(연장)를 하는 경우, 같은 방식으로 현행기준 적용하면 인정근로시간 총 72시간이고 월급은 대략 288만 원이 되지만 새누리당 안을 적용해보면 주당 인정근로시간이 70시간에 월급은 대략 280만 원으로 좀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에 은수미 의원은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 때, 새누리당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하락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휴일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와 전체적으로 실질임금의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은 의원은 “노동부가 고시한 과로사 인정기준에 의하면 노동자들의 주간평균 60시간을 기준으로 12주 동안 근무할 경우 과로사로 인정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민들을 항상 과로사의 위험에 노출시키겠다는 법안에 다름없다. 스스로 이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최소한 국민에게 갖춰야 하는 예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