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송 씨가 작성한 장부에는 정 검사의 이름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모두 1800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송 씨가 정 검사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정 검사를 형사 처벌하지 않고 대신 면직을 청구한 바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또, 전남 순천 야산에서 발견된 유병언 씨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순천지청 검사 2명에 대해 ‘견책’ 처분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