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시작하는 외통위의 중국 대사관 국정감사 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 이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정치권에선 경찰 수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의원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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