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병찬)은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전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송대관의 부인 이 씨는 징역 2년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송대관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뒤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아내 이 씨에게 맡겼고, 아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에 관해 재판부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송대관에게 징역 1년 6월을,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양 아무개 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해, 4억 1000만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또한 이들은 고소인 양 씨에게 음반 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한편 송대관은 아내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억 원대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회생계획안 절차에 따라 담보로 잡혀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 주택을 처분하기도 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