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공모 자격조차 없었다고?
박원석 정의당 의원과 정부 주도 모태펀드를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한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콘텐츠펀드’에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대성창업투자와 컨소시엄을 이뤄 운용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컴퍼니케이파트너스와 대성창업투자는 투자자 모집에 실패, 결국 2013년 8월 펀드 결성이 최종 무산되는 상황에 이른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글로벌콘텐츠펀드’ 제재 조항에 따르면 “펀드 결성 시한을 연장하고도 시한 내에 결성을 완료하지 못하면 1년에 최소 1회 이상 출자를 제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이 조항대로라면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글로벌콘텐츠펀드’ 결성 실패로 인해 올해 8월까지 1회 이상 정부 펀드 운용사로 선정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하지만 글로벌케이파트너스는 지난 6월까지 총 4개의 정부 펀드 운용사로 선정돼 엄연히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이에 펀드 사업 운용사를 선정을 담당하는 한국벤처투자는 “펀드 결성 실패의 귀책사유가 대성창업투자에 있기 때문에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제재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지만, 대성창업투자 측은 “한국벤처투자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며, 펀드 결성 실패의 책임은 두 회사 모두에게 있다”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에 대한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운용 자격미달에 이어 ‘출자조건 위반’ 의혹도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태펀드 조항에 따르면 펀드에 참여하는 펀드매니저들은 펀드를 3개 이상 초과해서 관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정부 펀드 운용에 집중하고 해당 펀드매니저가 관여하는 다른 펀드와 정부 펀드 투자 결정에 있어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한 펀드매니저는 농식품모태펀드가 출자한 ‘에그로씨드 펀드’를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부 주도인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금융위원회 주도인 ‘스타트업 윈윈펀드’,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민간 펀드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방송콘텐츠전문투자조합’ 펀드매니저로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 씨는 정부 펀드 3개와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운용하는 민간 펀드 1개까지 총 4개의 펀드 운용에 관여하고 있는 셈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