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뉴스캡처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박 씨가 지난 17일 상고 포기각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소풍을 가고싶다고 보채는 8살짜리 의붓딸 이 아무개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이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15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에선 살인죄로 기소돼 1심보다 3년이 늘어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