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5분 발언, “입지규제 완화·조례 제정 등 시급” 주장
[일요신문] 조세철(동구2) 광주시의원은 20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02부터 2011년까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구 –2.1%로 감소한 반면, 서구 23.8%, 광산구 58.4%로 대폭 증가했다.
광주시 기후탄소지도는 원인이 도시계획에 의해 아파트와 건축물의 대량 신설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 의원은 “하지만 광주시 녹색건축물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본인증과 예비인증을 받은 녹색건축물은 총 7곳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본 인증 일반·그린 4등급 2곳, 예비인증 최우수 그린 1등급 2곳·우수 그린 2등급 1곳, 일반 그린 4등급 1곳, 미확인 1곳 등에 그치고 있다.
조 의원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건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녹색건축물 입지규제 완화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녹색건축물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관련 조례 제정) 등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윤장현 시장이 공약한 ‘지속 가능한 100년 광주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탄소 글로벌 환경도시라는 이미지에 걸맞는 녹색건축 문화를 정착시키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미래 기후변화에 적극으로 대처하는 행정이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