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하고 합리적 기준으로 부과체계 개선 요구
경남 하동군의회가 지난 21일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선규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참석의원 11명 전원찬성으로 채택했다.
[일요신문] 경남 하동군의회(의장 김봉학)는 지난 21일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선규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참석의원 11명 전원찬성으로 채택했다.
기초 자치단체 의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촉구안을 결의한 것은 동대문구의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이번 결의안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과방식이 상호 달라 건강보험료 부과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으므로 공정성과 형평에 맞게 부과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복잡성과 이중성으로 불신과 불편이 심각해 갈등 요인이 되고 있어, 현재 사회적 환경에 맞도록 부과체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선규 의원은 “건강보험제도가 국민 건강의 근간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결의안 발의에 대한 취지를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