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류 대금 등을 주지 않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도우미를 제공 받고 유흥을 즐긴 후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주류 대금 등을 주지 않은 A 씨(30)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평구 지역의 노래방에 6차례 손님으로 들어가 주류 대금 등 109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