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본인이 과거 민혁당원이 아니었고, 민혁당에 가입하거나 누구 아는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첨부된 2002년 이석기 국보법 1심 판결문 13페이지 ‘하영옥 진술서 발췌’ 부분에 ‘수도권남부지역사업부: 이상규’로 명백히 이름이 등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상규가 담당한 수도남부지역사업부는 당시 경기남부조직(이석기), 부산지역위원회(이의엽) 등과 함께 민혁당 조직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며 “이상규는 이와 같은 명백한 진실 앞에서 더 이상 국민을 우롱 말고 과거 민혁당 활동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