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국회의사당 건물에 낙서한 문 아무개 씨(25)와 김 아무개 씨(22)를 공용건조물 침입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국회경찰경비대의 조사를 받으며 “‘자유로움’을 주제로 한 광고영상 과제물을 수행하기 위해 낙서했다. 죄가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낮다" 판정받았는데…서동하 '스토킹 살해 사건' 파장
2심서 감형 가능할까…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분석해보니
‘독도’ 노래한 엔믹스에 일본서 역대급 반발…일본서 반대 청원 4만건 돌파